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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외부에 오랜기간 노출한 생수병 주의해야
요약 내용
- 미국 플로리다대 식품농업과학연구소 레나 마 교수팀은 오랫동안 더운 환경에 둔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을 분석한 결과 해로운 물질이 증가했다고 ‘환경오염’호에 발표했다. - 연구진은 16개 브랜드 생수를 70동서 4주 동안 보관한 뒤 물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1개 제품 에서 발암성 물질인 안티몬과 BPA의 농도가 규정치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물딜 농도는 다른 물병 에서도 증가했다. - 레나 마 교수는 물이 아닌 커피나 주스처럼 산성을 띤 음료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채 더운 환 경에 장기 보관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
2017.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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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컵 뚜껑 PS재질 환경호르몬 노출 가능성 있다”
요약 내용
- 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에 따르면 커피 뚜껑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S)는 고온에서 성조숙증, 내분비 교란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스페놀A와 스티렌다이머 등의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킨다. - 또 2010년 발행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따르면 PS 재질의 컵라면 용기에서는 60℃에도 독 성물질인 스티렌이 용출됐고, 95℃에서는 10배 이상 용출됐다. - 이에 녹색건강연대는 "뜨거운 커피는 대략 90℃ 정도이고 국내 소비자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점차 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PS재질의 뚜껑으로 인해 노출되는 독성물질은 소량일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커피 뚜껑 재질로는 PS와 폴리프로필렌(PP)가 주로 사용되지만 PS가 몇 배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 부분의 커피 전문점이 PS재질의 뚜껑을 사용하고 있다.
일시
2017.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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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유발물질’ 최신 동향 심포지엄 열린다
요약 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태아기형유발물질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태아기형유발물 질 정보센터)이 오는 20일 제일병원 모아센터 대강당에서 ‘2017 생식발생독성 및 마더리스크프로그 램 최신동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심포지엄에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으로 본 생활 속의 화학 및 환경물질 ▲미세먼지 등의 공기 오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발표와 관련 토론이 진행된다. - 이 외 ▲생체영상기법을 이용한 생식독성평가 ▲임신 중 약물노출과 태어난 아이의 알레르기 질환 ▲임신 중 환경노출과 어린이의 신경행동발달 ▲Herbal medicine in pregnancy 등 총 4섹션 15개 주제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일시
2017.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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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어린이용품 등 안전성 조사 실시
요약 내용
- 정부가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합성수지제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폰 케이스, 요가 매트와 같은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다음달 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해 오는 10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차관급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게 된다.
일시
2017.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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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방향ㆍ탈취제, 허가물질 외 사용 전면금지
요약 내용
-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수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등에 정해진 것 외 다른 살생물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 화된다. -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에 노출 될 때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해당 물질 들에 대한 함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효과를 가 진 물질로 각종 살균제나 탈취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일시
2017.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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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기준'이 아닌 '상술'이 돼버린 친환경 표시
요약 내용
-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독성, 친환경, 환 경호르몬 불검출’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 하지만 이날 인터넷 검색창에 ‘E1 친환경’이라는 검색어를 넣자 관련 상품 907건이 올라왔다. E1은 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나타내는 등급 중 하나로, E1(방출량 1.5㎎/ℓ)은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친환경 등급은 아니다. 가구 목재의 경우 E0(0.5㎎/ℓ 이하) 이상의 등급 을 받아야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쇼핑몰에는 ‘E1 친환경 자재’를 앞 세운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다. - 한 휴대용 물통 광고에는 ‘환경호르몬 걱정 없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근거는 ‘비스페놀 -A(BPA)를 첨가하지 않는 트라이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성 표시기준을 규정한 ‘환 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성 고시)에 따르면 BPA가 검출 안 됐다고 해서 환경호 르몬 불검출이라고 적어서는 안 된다.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성분은 100종이 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환경성 고시를 마련해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갔다. 부당 한 내용을 광고해 적발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는 1달 이내 개선보고서나 계획서를 제 출해야 한다. 위반 내용이 중대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시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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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요약 내용
-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구제 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연탄·시멘트 분진 등 으로 인한 진폐증 등이다. 국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 고,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일시
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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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업체, 유해물질 자발적으로 줄인다
요약 내용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자발적 으로 줄일 수 있도록 '2017년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자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 사업은 어린이용품 관련 업체가 자사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제품 기획·설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 지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분석, 공정진단*, 친환경 디자인 및 원·부자재 구매전략 제시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기업의 여건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다. - 우선,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DNOP)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다이-2에틸헥실프 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자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준다.
일시
2017.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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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 물티슈만 안전기준 사각지대...아직도 공산품 분류
요약 내용
- 2015년 7월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존제 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 하지만 식당 등에서 나눠주는 1매짜리 물티슈 등은 '공산품'으로 남아 화장품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 다. 식당용 물티슈 역시 입이나 손을 닦는 등 인체세정용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관리 사 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 식당용 물티슈는 공중위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 포함)로 분류된다. 식당용 물티슈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식당용 물티슈는 제조과정에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도 따로 없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식중독균 등 세균검사만 진행할 뿐이다. -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경우 제조 및 수입한 제품 을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일시
2017.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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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2019년 ‘사전승인제’ 도입
요약 내용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 또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 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종전까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일시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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