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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저는 유해 실리콘 덩어리… EU 기준치의 447배
요약 내용
클렌저는 유해 실리콘 덩어리… EU 기준치의 447배 - 국내에서 판매중인 샴푸린스와 클렌징, 메이크업리무버 등 세안용 화장품에서 생태계 오염을 일으 키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가 과다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저감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된 세정용 화장품 20개를 수거해 조 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19개 제품에서 D4와 D5가 검출됐으며, 이 중 17개 제품은 D5가 0.1% 이상 검출돼 사용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일시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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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요약 내용
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 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회수 조치했다. -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 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 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 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 또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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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요약 내용
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 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회수 조치했다. -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 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 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 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 또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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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요약 내용
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 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회수 조치했다. -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 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 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 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 또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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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틀면 치솟는 미세먼지 수치 ... 유해할까?
요약 내용
가습기 틀면 치솟는 미세먼지 수치 ... 유해할까? - 국내 가습기 업체들은 대부분 가습기에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권장해왔다. 수돗물 속에 함유된 염소 가 세균 증식 위험을 막아준다는 이유에서다. - 하지만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어 사용해 본 소비자라면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 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 업체들은 공기청정기가 공기 속 물방울 입자를 미세먼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인체에 는 무해하다고 설명한다. - 국내외 실험 결과들을 보면 가습기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 처럼 칼슘, 나트륨 등의 광물질(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을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 미세먼지로 측정되는 것이 대부분 물방울 입자라 하더라도 수돗물처럼 광물질이 많이 든 물을 초음 파 가습기에 쓰면 물속 광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코로 들이마셔도 인체 에 무해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것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시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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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헤나 제품, 발진 등 부작용…'탈모 예방' 등 허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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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헤나 제품, 발진 등 부작용…'탈모 예방' 등 허위 표현 - 헤나 제품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8건이라고 12일 밝혔다. - 지난 2015년 4건이었던 위해사례는 11건(2016년), 31건(2017년) 그리고 62건(2018년 10월 기준) 등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 헤나 염모제가 97.2%(105건)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 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일시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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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암 유발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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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암 유발 물질 검출"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 사를 한 결과,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고 6일 밝혔다. - 하이퍼인터내셔널(주)과 ㈜카닉스가 만든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 (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나왔다.
일시
2018.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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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유해물질 검출 온수매트 7600여개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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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유해물질 검출 온수매트 7600여개 회수 결정 - 경동나비엔은 올해 10월4일부터 19일까지 출고된 온수매트 제품 7690개에 대한 자발적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유는 일부 제품에 유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 경동나비엔 측은 이번 조치가 법적 사항을 위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회사 측은 "현행법상 전기온수매트에 관한 별도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상 침구류나 아동용 섬유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사내 품질 기준을 정립해 왔다" 며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생산라인에서 잔류 프탈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즉시 출하를 중단하고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동나비엔은 매트 구조상 프탈레이트가 피부에 직접 닿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문 제가 된 PVC 필름 양면이 폴리우레탄(PU) 코팅 처리된 듀스포 원단으로 합지되어 있고, 해당 표 면은 다시 폴리우레탄(PU) 코팅으로 발수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PVC 필름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 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
201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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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형마트 슈퍼마켓서 1회용 비닐 사용 전면 금지
요약 내용
새해 대형마트 슈퍼마켓서 1회용 비닐 사용 전면 금지 -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 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 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 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8000여 곳) 의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일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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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안전성 제조사가 입증' 사전승인제도 내년 시행
요약 내용
'살생물제 안전성 제조사가 입증' 사전승인제도 내년 시행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 할 수 있도록 한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 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일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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