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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9% 이상 먼지 제거’ 과장 광고 공기청정기 업체 5곳에 과징금 16억
요약 내용
- 공기 중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의 제거율을 과장해 광고한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약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업체들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이다. LG전자와 에어비타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이들 업체는 우선 실험 방법이 문제였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은 없었고, 각 사업자들은 밀폐된 공간의 실험을 통해 손쉽게 높은 제거율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했다 - 일부 사업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 기능을 과장하기도 했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라고 광고했으나, 사실은 29.5㎥ 크기의 공간에서 6시간 동안 에어워셔를 가동해 얻어낸 결과였다.
일시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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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수증 만질 때 조심…맨손 땐 환경호르몬 축적 2배"
요약 내용
-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영수증(감열지) 취급에 따른 소변 내 비스페놀A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 연구팀은 조사 대상 계산원들이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이틀 연속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와 같은 기간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비스페놀A 소변농도를 비교했다. - 이 결과 업무 중 맨손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소변 중 비스페놀A 농도(ng/㎖)는 0.92로 업무 전의 0.45보다 2.0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장갑을 끼고 일했을 때의 비스페놀A 농도는 업무 전 0.51, 업무 후 0.47로 큰 차이가 없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비스페놀A와 당뇨병의 상관성도 관찰됐다. 영수증에 노출된 비스페놀A 농도가 높은 계산원은 공복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높아진 것이다.
일시
2018.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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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100명중 5.6명 '선천성 기형'…6년새 1.6배↑"
요약 내용
- 국내 기형아 출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8년만 해도 100명당 3.4명에 그쳤던 기형아 출산이 2014년에는 5.6명으로 6년 새 1.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 임종한 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2008∼2014년 사이 출생아 320만8천617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 연구팀은 69개 주요 선천성 결함을 대상으로 매년 유병률 변화를 분석했다. - 이 결과 인구 1만명당 기형아 출산율은 2008년 336.4명에서 2009년 372.9명, 2010년 401.2명, 2011년 445.6명, 2012년 474.2명, 2013년 539.8명, 2014년 563.6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조사 기간 전체로 보면 6년 새 67%가 증가했다. - 선천성 기형을 종류별로 보면 좌우 양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이 2008년 인구 1만명당 82.2명에서 2014년 2.7배인 188.9명으로 늘었다. - 또 선천성 엉덩이관절 탈구(41.8→103.7명), 신장에 물혹이 있는 낭성신장(0.43→2.0명),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잠복고환(45.6→74.3명) 등도 같은 기간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 선천성 기형으로 분류됐다. - 연구팀은 특히 잠복고환이나 요도하열(소변이 나오는 요도 부위가 정상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질환) 등 비뇨 생식기계 이상을 가진 아이의 출산 증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분비교란물질(EDC)과 같은 생활주변의 환경호르몬이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이다.
일시
2018.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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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사람이 1년간 쓴 비닐, 한국 420장·핀란드는 4장
요약 내용
-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평균 420장이다. 독일(70장)의 6배, 핀란드(4장)의 105배에 이른다. 또 2015년 한해 서울 시내에서 수거된 종이‧유리병‧캔‧비닐봉투 등 재활용 쓰레기 총 20만3971t 중에서 비닐봉투는 5만9189t(약 29%)이나 된다. 사용량은 많지만, 재활용은 잘 안 되는 비닐은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꼽힌다.
일시
2018.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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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마!" 규제 강화하는 미국
요약 내용
- 미국 뉴욕주를 비롯한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개인용 장바구니, 쇼핑카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비닐봉투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최근 코트라(KOTRA) 미국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뉴욕주는 지난해 2월 뉴욕시의 일회용 비닐ㆍ종이봉투를 장당 5센트로 유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1년 연기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TF는 일회용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하는 1안과 종이봉투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비닐봉투는 사용을 금지하는 2안, 그리고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환경 기금을 부과하는 3안을 제시했다. - 이에 뉴욕주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택하고 법제화에 착수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소현 뉴욕 무역관 연구원은 "뉴욕시에서만 연간 1250만달러의 비닐봉투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번 조치로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시
2018.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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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닐 줄인 대형마트 어떻게 달라지나…"가공식품 포장공간 15% 이하"
요약 내용
- 계산대에서 받는 비닐봉투만 사용금지…문제는 생선 담는 '속비닐'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계산대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모두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대체해야 한다. - 편의점과 소규모 슈퍼는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가 유지되며, 이번에 제과점이 새롭게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업종으로 포함됐다. - 다만 대형마트 대형슈퍼의 비닐봉투 사용금지되는 계산대에서 수령하는 비닐봉투에 한정된다. 매장 내 생선코너와 야채코너에서 제품을 담을 수 있게 한 랩형 비닐봉투의 경우는 속비닐로 분류돼 사용금지 비닐봉투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이같은 속비닐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 비닐봉투 사용금지, 플라스틱 사용 저감효과 미미…"포장재 재질 교체돼야“ -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속비닐 사용 감축이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보다는 포장재의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병과 종이 등으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제품 낱개 비닐포장에 대한 제재 없이 마트 내에서의 속비닐 사용만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전시한 후 소비자가 스스로 속비닐로 포장하는 방법 대신 낱개 비닐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
2018.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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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규제하던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법으로 의무화해 금지
요약 내용
-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은 제품의 생산·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비율은 2016년 기준 36.5%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유색이거나 부속물 간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은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과대 포장의 주범인 택배와 전자제품은 내년까지 포장재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사후 점검하는 방식에서 제품 출시 이전부터 사전 검사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과대 포장 제품의 경우 대형마트에서의 진열 판매도 금지할 계획이다. - 음료·커피전문점에서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매장 머그컵을 썼을 때 제품가를 할인해주는 컵보증금 제도는 내년 말에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부 업체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100∼300원을 내준다. 이 금액을 제품가의 10% 전후로 상향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커피·음료 전문점 등 기업에 재활용비용 부담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이 4년 내 3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지만 10일 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시
2018.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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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 환경에 미숙·장애아 낳은 여성 노동자, 산재 적용돼야"
요약 내용
- 임신한 상태로 유해한 산업 현장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가 미숙아ㆍ장애아를 출산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산업안전정책과 문화예술인 복지ㆍ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ㆍ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뒤 특정 성(性)에 불리한 내용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 여가부에 따르면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산업 분야에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화학 물질 등 위험 요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 이에 따라 여가부는 사업주와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ㆍ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작업 환경 관리, 올바른 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을 만들고 배포하라는 의미다.
일시
2018.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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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관리한다…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요약 내용
-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은 고유 번호가 붙어 전체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된다. -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통 경로를 추적해 그 원인을 찾고, 해당 원료 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
2018.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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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끝나지 않은 '유해물질 논란'…순면·유기농 생리대 판매↑
요약 내용
- 편의점 CU(씨유)는 생리대 품목별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올해 1∼5월 순면·유기농 제품의 매출 비중이 36.5%로 생리대 파동 직전인 2016년 당시 비중(11.8%)의 3배가 됐다고 30일 밝혔다. - 순면·유기농 생리대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생리대 매출의 2.8%에 불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도 10% 안팎에 그쳤다. - 그러나 지난해 3월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터지면서 관련 매출은 껑충 뛰어 지난해 전체 생리대 매출 중 25.3%를 차지했고 올해는 이보다 10%포인트 증가한 36.5%로 나타났다.
일시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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