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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성분 검출, 스프레이 탈취제 인체에 큰 문제 없다"
요약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최근 스프레이 탈취제 제품에도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 강양구 코리아메디케어 부사장은 최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탈취제에 서 검출된 PHMG 성분은 결과적으로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강 부사장은 이에 대한 예로 설탕을 들며 “설탕이 유해하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는 한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이어 강 부사장은 “해당 탈취제 안에는 유해물질의 양이 극미량일뿐 아니라 분사 역시 옷이다”라며 “분자의 크기 등 가습기 살균제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 강 부사장은 “같은 물질이라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또 어떤 양만큼 노출 되는지에 따라 위해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
2018.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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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반박 : 식약처 "'메탄올 물티슈' 이미 조치 완료… 포럼서 과거자료 공개된 것“
요약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메탄올 검출 물티슈 분석'은 지난해 1월 식약처 의 조치 근거자료가 된 분석"이라며 "이미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 하지만 뉴스1의 확인 결과 이 분석은 식약처가 지난해 1월 메탄올 기준치 초과 10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의 기초 자료로 쓰였다. 당시에도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고 지속적으로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
2018.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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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티슈 23개 제품서 유해물질 메탄올 검출
요약 내용
-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메탄올, CMIT, MIT, 파라벤 - CMIT와 MIT이 든 물휴지도 1개 발견됐다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보도자료를 통해 “물휴지 62개 중 37%에 해당하는 23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 메탄올 검출량은 5~51ppm이다. 이 중 4개 제품에선 허용기준인 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2~51ppm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 질이다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 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했다 -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 물휴지에선 또 화장품 및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 및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62개 제 품 중 46개에서 200~3500ppm이 검출됐다 -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pH 기준인 3.0~9.0엔 적합했다. 연구 팀은 물휴지엔 pH 기준이 미설정 상태이며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구팀은 일반화장품보다 물휴지에서 더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휴지는 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 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휴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때 메탄올 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는 화 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가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 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측에서는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시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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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에 나온 중금속 안티몬 사람에 정말 유해할까? 보건공단에 물어보니
요약 내용
-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 상 화학물질을 공개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MSDS)에 따르면 안티몬 은 주기율표 제5족에 해당하는 하나의 순수 금속원소로 이 원소가 다른 물질들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질 중 하나가 '삼산화 안티몬'이다 -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티몬도 중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지만 삼산화 안티몬처럼 인체에 노출되면 '심각한'영향을 미치는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또한 같은 물질이어도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지, 섭취나 노출되는 물질의 농도 등 다양한 요인 에 따라 유해성은 각기 다르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공기 중에 발암물질들이 여러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농도에 따라 사 람에 안 좋은 건지 다른 것처럼, 화학물질도 같은 발암물질이어도 무조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공단은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물질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전량회수한 식 품의약품안전처와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시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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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 회수 조치
요약 내용
-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 이같은 조치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전문기업인 화성코스메틱이 만들어 8개 기업에 납품한 13개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고 완제품 허용기준 은 10㎍/g이다
일시
201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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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유통 분장용 화장품·보디 페인팅 안전 기준 '적합'
요약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 40개 품목과 보디페인팅·페이스페 인팅 5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분장용 화장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 분장용 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2015년 7억4천851만원에서 2016년 10억6천917만원으로 증 가했다 -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 려 물질 6종이었다 - 식약처는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화장품'이라고 표 시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보디·페이스페인팅은 피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에 잘 씻기는 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
2018.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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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탈취제 출시 '피죤' 공정위에 신고
요약 내용
-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함유한 제품을 낸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PHMG가 함유된 분사형 섬유탈취제를 출시하면서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무첨가'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넣은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 들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게 아닌데도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 들이 오인하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시
2018.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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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죤vsAK켐텍 PHMG성분 공방전…법적다툼 이어지나?
요약 내용
- 피죤 섬유탈취제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검출된 것을 두고 피죤과 제조사 AK켐텍 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피죤은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등 2개 탈취제에서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가 검출됨에 따라 제품 환불 조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피죤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피죤은 입장문을 통해 "40년간 문제없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온 기업 으로서 가습기 사건 이후 모든 제품을 철저히 관리해 왔으며, 원료공급업체에도 각종 안전검증 자 료를 받아 제품을 제조해왔다"며 "환경부의 유해물질 검출 지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 했다 -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일부 책임을 원료공급업체인 AK켐텍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 AK켐텍 측은 "ASCO, MBA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해 PHMG를 구매, 취급 및 처방한 사실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로인해 검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또한 AK켐텍은 "환경부 공인시험기관 및 복수의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1개의 정부출연 연구기 관에서 '미검출' 성적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 이 결과자료는 피존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 또한 피죤은 국가공인분석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해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시
201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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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제·방향제 등 53개 생활화학제품에 판매금지·회수명령
요약 내용
-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화평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위반 여부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했음 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 특히, 10개 업체 12개 제품에는 함유가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메틸이소티아 졸리논(MIT)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주)피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香)' 제품에는 PHMG가 0.00699% - 같은 회사의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 향'에는 PHMG가 0.09%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성림바이오에서 생산한 코팅제 '워터 펀치'에는 MIT가 0.0029% - (주)돌비웨이에서 생산한 코팅제인 'K2 타이어 광택제'에도 MIT가 0.0035%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 합성세제 중에서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퍼실 겔 컬러’는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한다 - 환경부는 판매 금지와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일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 지를 요청했다
일시
2018.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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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호르몬 기준치보다 최대 229배 초과 검출된 필통 등 학용품 13개 제품 리콜
요약 내용
- 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29배 많이 검출된 필통과 360배 많이 검출된 지우개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3개 제품 판매가 중단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7일 “학용품과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 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12개 업체의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 함보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리콜 제품은 학용품 10개 제품과 학생용 가방 3개 제품이다. 학용품은 필통 3개 제품, 연필깎이 1 개 제품, 크레용·크레파스 2개 제품, 색연필 1개 제품, 샤프 1개 제품, 지우개 2개 제품이 리콜 조 처됐다 - 체적으로 와이비엠비앤씨의 필통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프탈 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약 229배 초과 검출됐다 - 기차 형태의 연필깎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6배 많이 검출됐다 - 크레용·크레파스 제품에서는 각각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1배, 2.59개 많이 검 출됐고, 색연필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2.79배, 13.4배 초과 했다. 샤프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47.9배 초과했고, 지우개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각각 362.73배, 367.64배 초과 검출됐다 -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23.6배 초과 검출 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7.6배 초과했다
일시
2018.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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