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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건강한 사람 혈관 위협하는 '주범'
요약 내용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직경 10㎍/㎥ 이하의 미세먼지가 건강한 사람 의 혈관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고대 구로병원 나승운 교수·최병걸 수석연구원(순환기내과)과 고대 보건과학대학 김성욱 교수·이민 우 연구교수(보건환경융합과학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관상동맥 연축(coronary artery spasm) 위험이 증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관상동맥 연축 위험이 증가 한 것으로 확인돼, 미세먼지가 건강한 사람의 협심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는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과 혈관기능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6430명이 연구에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팀은 대기오염인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에 노출된 정도에 따른 관상동맥 연축 위험을 평가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관상동맥 연축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했으며 일시적인 ST 분절 상승이 관찰됐다. 반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농도와 관상동맥 연축과의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관상동맥 연축 위험은 미세먼지에 48시간 이상 장기간 노출됐을 때 상승했으며, 24시간 노출된 경우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이어 미세먼지에 72시간 노출됐을 때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따른 관상동맥 연축 위험을 분석한 결 과, '좋음' 수준인 미세먼지 평균 농도 24.7㎍/㎥와 비교해 '나쁨' 수준인 평균 농도 85.6㎍/㎥에 노 출됐을 때 관상동맥 연축 위험이 1.24배 상승했다(HR 1.24; 95% CI 1.07~1.44).
일시
2018.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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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장기간 흡입하면 고혈압 위험 높아진다
요약 내용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역학 조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1㎥당 10㎍(마이크로그램, 1㎍는 1000만 분 의 1g) 증가할 때마다 세계적으로 신규 환자가 2900만 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오샹치엔 홍콩중문대 의대 교수와 찬타치엔 대만 중앙연구원 연구원팀은 대만인 36만 명의 의료 기록과 위성 대기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고혈압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건 분야 국 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 18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18세 이상의 대만 거주자 약 36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 15년치(2001~2014)를 수집해 혈압 기록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에서 고혈압이 아닌 정상인 12만6000명의 혈압 기록은 따로 모아 고혈압 발병 여부를 평균 4.5년 동안 추가 추적 조사했다. -또 대만 전역을 가로세로 1㎞ 공간으로 잘게 쪼갠 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대기 측정 데이터 를 바탕으로 각각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구해, 36만 명 전체의 미세먼지 노출량을 계산해 냈 다. 그 뒤 통계 기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 거주자가 2년 동안 흡입한 미세먼지 농도와 고혈압 발생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연구 결과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 증가하면 혈압을 일정한 비율로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혈압 위험은 3% 높아졌다. 연구팀은 “만약 전세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추세로 높아 질 경우 290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시
2018.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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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10명 중 7명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참여하겠다"
요약 내용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차량 2부제가 실시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여 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20일 사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 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차량 2부 제에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2.2%가 "있다"고 답했다. 불참하겠다는 답변은 27.8%에 그쳤 다. -이어 차량 2부제 실시시 주요 간선도로 바깥 차선을 임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 자는 제안에 대해선 61.3%가 찬성했고 38.7%가 반대했다. 임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72.8%가 "있다"고 답했고 27.2%만 "없다"고 했다. -지난해 가장 중요한 국내 환경 보건 뉴스를 묻는 질문엔 초미세먼지 오염 심각이 36.9%로 1위를 차지했고, 살충제 계란 파동(21.0%),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15.4%), 사회적 참사 진상규 명 특별법 제정(11.0%) 독성 생리대 논란(9.3%),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시행(3.0%), 등의 순이었다. -이 단체는 또 2013년부터 실시된 8차례의 차량2부제 시행시 동참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 석해보니 찬성 77.3%, 반대 17.8%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일시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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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의 습격 ②] 미세먼지 때문이었나…폐암환자 4년간 24% 늘었다
요약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6년) 국내 폐암 환자는 24.1%(6만4377명→7만9868명) 증가했다. 암 중 국내 환자가 가장 많은 위암의 같은 기간 환자 증 가율(9.7%)의 2.5배가량이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는 33.7%(2만910명→2만7958명)나 증가했다. 같 은 기간 남성 환자 증가율(19.4%ㆍ4만3467명→5만1910명)의 약 1.7배다.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의 비율이 87%나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발호하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시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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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금속 미세먼지' 주민 건강영향조사 곧 착수한다
요약 내용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월 5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 사’를 실시한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 마을 인근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 (21.8~130.6㎎/㎏), 니켈(10.9~54.7㎎/㎏)이 전국 평균(각각 29.7㎎/㎏, 13.8㎎/㎏)보다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PM10 69㎍/㎥, PM2.5 33㎍/㎥)도 연평균 환경기준보다 높았다. 또한, 청원 신청 시 제출된 주민 건강자료에서 순환기계 질환(32명)과 내분비계 질환(16명)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시
2018.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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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농도 높은 지역, 자살률 더 높아
요약 내용
-5일 광운대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연구단 송나경 연구팀이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09 년~2015년 지역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5개 시ㆍ군ㆍ구의 환경적 요인과 자살률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 중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미세먼지 수준의 상승은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조 사됐다. -시ㆍ군ㆍ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10%가 증가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5~6명 증가했다. 미세먼 지 농도가 보통 수준 이하인 시ㆍ군ㆍ구에 사는 주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은 시ㆍ군ㆍ구에 비해 약 2명 더 많았다. -연구팀은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하고 실내 공기 질이 나쁘면 스트레스ㆍ불안을 증가시키며 자살률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며 "대기 오염이 개인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 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2009-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는 한국생활환경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일시
201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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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담배도 위험하다…DNA 손상시켜 암 발생 가능
요약 내용
-흡연용 담배와 달리 발암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전자담배도 디엔에이(DNA) 손상을 가져 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도 니코틴을 에어로졸 형태로 공급해 담배를 말리거나 태울 때 발 생하는 발암성 부산물들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의 전자담배 사용인구는 1800만명에 이르는데, 고등학생의 16%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 구팀은 “전자담배의 발암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시급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올랐다. 사람한테서 암 이 발생하려면 발암성 물질에 수십년 동안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발암성을 평가하기 위 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되려면 몇십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동물모델과 사람의 배양세포 실험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코틴 자체는 동물 모델들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담배를 말리는 동안 니코닌의 부산물 은 담배 유래 니트로사민 등 발암성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미국 뉴욕주립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 소의 탕문송 교수 연구팀은 전자담배에 노출된 생쥐들의 심장, 폐, 방광 등의 디엔에이가 정화된 공기를 마신 생쥐들에 비해 심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 전자담배에 노출된 생쥐들은 디엔 에이 복구능력이 저하되고 폐에서 특정 디엔에이 복구 단백질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했다. 유사한 결과가 사람의 폐와 방광 배양 세포를 니코틴과 발암물질인 니코틴 유도 니트로사민 케톤 (NNK), 발암성 니코틴 부산물 등에 노출했을 때도 나타났다.
일시
2018.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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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대표 등 실형 확정
요약 내용
-성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판 매업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 킷벤키저(옥시)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 에게도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원희(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징 역 4년이 확정됐다.
일시
2018.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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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가습기살균제 추가 실험서 유해 입증 못해… 조건 바꿔 실험 계속 방침
요약 내용
-환경부가 2016년부터 1년여간 실시했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 논)·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의 동물 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을 입증할 만한 실험결과를 얻지 못한 것 으로 16일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추가 실시 한 동물 흡입실험 결과를 환경부 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실험은 안전성평가 연구소가 주관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동물 흡입실험에서 OECD 기준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일주일에 5일, 85배 고 농도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동물을 노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험동물로부터 별다른 호흡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일단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조만간 일부 조건을 바꿔 다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 희석에 사용한 증류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수돗물로 대신할 예정이다. 노출 기간도 주 5일에서 7일로 늘린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관련 실험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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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지선 기자의 건강한 육아]장난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요약 내용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 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제품인 핑거페인트 20개 제품에 대해 각 제품별로 적색, 황색, 청색 등 3가지 색깔별로 총 60종에 대해 방부제(보존제)로 쓰이는 페놀, CMIT, BIT, 폼알데하이드와 PH(산도), 유해중금속(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셀레늄),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외 4가지)에 대해 안전성 시험결과를 실시했는데,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50.0%)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는데, 다른 완구류에 비해 특히 어 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제품 안전성에 있어서 더욱 엄 격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핑거페인트 제품들 중에는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 구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성분과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MIT(Methylisothiazolinone)성분,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하는 BIT(Benzylisothiazolinone) 성분이 검출됐다.
일시
2018.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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